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의 영농활동 중 발생하는 폐농약류에 대한 수거 및 처리 절차를 제도화하여 체계적인 수거ㆍ처리를 통하여 사용자 등의 안전을 도모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폐농약류”란 「농약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 후 남은 농약 및 변질ㆍ혼입 등으로 인하여 영농에 사용할 수 없게 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26. 4. 23.>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폐농약류의 수거를 위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수거를 위하여「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및 농약 취급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 시 수거, 보관, 관리, 인계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포함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6. 4. 23.>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원활한 수거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와 수거함 설치 장소, 관리주체, 관리방법 및 기준 등을 협의하여 폐농약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제작ㆍ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3.>
② 도지사는「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의 장 및 농약 취급 업체 대표자에게 수거함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① 폐농약류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내용물이 새어나오거나 흐르지 않도록 밀봉하여 배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거함을 관리하는 사람은 잠금장치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수거된 폐농약류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정하게 수거ㆍ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4. 23.]
① 도지사는 농번기, 영농 종료 시기 등 폐농약류가 다량 발생하는 시기에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여 폐농약류 집중수거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폐농약류에 관하여 특별처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량, 처리량, 처리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폐농약류 수거ㆍ처리 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23.]
도지사는 폐농약류의 수거ㆍ처리 등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폐농약류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폐농약류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ㆍ변경
2.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시책의 자문 및 심의
3. 그 밖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폐농약류 처리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농약류 업무 관련 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3. 농민 또는 농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농업협동조합 관계자
5. 농약 취급 업체 관계자
6. 그 밖에 농약 및 폐기물처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6. 4. 23.>
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기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
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4. 23.>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 및 제13조는 삭제 <2026. 4. 23.>]
① 도지사는 폐농약류를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6. 4.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6.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