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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93

충청남도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4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
1. 「대기환경보전법」
2. 「물환경보전법」
3. 「폐기물관리법」
4. 「소음ㆍ진동관리법」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자연공원법」
7. 「토양환경보전법」
8. 「하수도법」
9. 「화학물질관리법」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ㆍ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3조

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

포상금의 지급기준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도 및 시ㆍ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3. 익명ㆍ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
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
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300만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

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ㆍ식물 밀렵ㆍ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8조

신고의 보완요청

도지사는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신고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ㆍ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예산의 확보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은 도의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