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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92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는 지역 중 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활성화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조성
3.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6. 기관ㆍ단체 협력 및 국내외 네트워크 활성화
7. 재원 조달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생태관광 자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발굴
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4. 생태관광 홍보 및 마케팅
5. 생태관광 기반 조성
6.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생태관광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충청남도 생태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홍보
4. 지역협의체의 교류 및 지원
5. 민간단체 협력 및 생태관광 네트워크 구축
6.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생태관광지 지정ㆍ육성

도지사는 생태관광지를 지정 및 육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활성화 계획 수립
2.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
3. 시ㆍ군 생태관광 지원
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생태관광활성화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 생태관광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가. 충청남도의회 의원
나.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는 구성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