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생물다양성의 종합적ㆍ체계적인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여 도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란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생물다양성(이하 “생물다양성”라 한다)을 발굴ㆍ보호ㆍ복원 및 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충청남도에 분포하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토의 개발과 이용을 할 때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이 법 제7조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ㆍ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관한 위협의 대처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6.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할 때 미리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 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가 제공하는 생태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5. 9. 30.>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및 변경
2.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2025. 9. 30.>
1. 충청남도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학계 및 연구기관 생물다양성 관련 전문가
3.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④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8. 10.>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3. 8. 10.>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8. 10.>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시장ㆍ군수, 기관, 단체,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촉진 및 공동연구 <개정 2023. 8. 10.>
2. 생물다양성 관리 계약
3.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5.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
6. 생물다양성 교육ㆍ홍보
7.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① 도지사는 제12조와 제1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8. 10.>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체와 도민 등이 자발적으로 관련 보전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