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
3. 연도별ㆍ지역별 사육 전망
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ㆍ수집ㆍ운반 및 처리
5. 가축분뇨의 자원화
6. 자원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축산농가와 자원화조직체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퇴비화 또는 액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익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보급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기관
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고품질 퇴비ㆍ액비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고품질의 퇴비ㆍ액비 생산으로 인한 비용 증가분 등 자원화조직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가축분뇨 에너지화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경영 컨설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시ㆍ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2. 퇴비ㆍ액비유통센터 운영
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