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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88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0-01공포 2024-09-30공포번호 57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특화작목”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업인이 지역 별로 특화하여 생산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농축산물과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지역특화작물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해서는 법 및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등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등

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지역특화작목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농업인과 도에 주소를 가지거나 소재하는 지역특화작목 관련 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 기관ㆍ단체 등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도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의 발전계획 및 법 제9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의 효율적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실용화 촉진 등(이하“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실시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업인, 사업자,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협회 등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립한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추진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선정한 위탁수행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의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
2. ⌜농촌진흥법⌟제33조의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12조 및 제35조의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와 기술평가기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에 대해서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지도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업무의 위탁 절차ㆍ방법, 수탁자의 협약체결ㆍ의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특화작목육성위원회

① 도지사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특화작목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발전계획과 실천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추진사업 세부계획의 적정성 및 중복성
3. 추진사업 성과의 분석 및 결과환류
4.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의 대행사업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⑤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도 농업기술원 연구개발분야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9. 30.>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원
2. 지역특화작목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전문 지식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8988;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8991;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