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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87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10공포번호 61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6.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2026. 8.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대상마을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 수요, 시군의 시행의지, 전년도 시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7조

사업 위탁

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안전관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사업결과 보고

시장ㆍ군수는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5. 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