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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86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충청남도의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신설 2025. 7. 10.>
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신설 2025. 7. 10.>
4. “유통발전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적용범위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장ㆍ사업장 및 매장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7. 10.>
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

제4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5조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유통산업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사업의 추진 및 지원
3. 대형유통기업 및 준대규모점포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방안
4. 상생발전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강화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7. 10.]

제6조

유통산업의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유통산업발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유통기업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
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
4. 대규모점포 등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0.>]

제7조

유통발전상생협력 촉진 지원

도지사는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생협력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7. 10.>]

제8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원

도지사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7. 10.>]

제9조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점포 등의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권장 하거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지역주민 고용촉진
2. 지역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의 입점지역, 시기, 규모 등
3. 지역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특산품의 우선구매 및 판매 등
4. 용역과 공사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
5. 영업시간 단축 또는 조정 및 영업품목 조정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
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이바지
7. 충청남도 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 이바지 등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7. 10.>]

제10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군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조정안에 관한 불복이 있어 조정을 신청한 경우 그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개정 2025. 7. 10.>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충청남도를 관할하는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지사가 지명하는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 <개정 2025. 7. 10.>

제12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3조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경제통상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2.12.30., 2026. 7. 31.>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간사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영업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5. 7. 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여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에서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피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건의 심리ㆍ의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직원에게 준용한다.

제16조

선정대표자 및 대리인

① 다수인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표자는 각각 다른 신청인을 위하여 그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조정 신청인들은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서만 그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정대표자 등을 해임하거나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정의 통합 및 조정참가

① 위원회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유로 다수의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에 다수의 분쟁조정신청을 통합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조정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정참가자의 대리인 선임과 선정대표자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 7. 10.>

제19조

조정의 신청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의 발단 및 경위
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5. 시ㆍ군위원회의 조정요지, 불복사유 및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정신청의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9조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ㆍ군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장은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정

① 위원의 제척에 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

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하거나 간사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4조

조정의 효력

당사자가 제22조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제25조

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5. 7. 10.>

제25조

삭제

삭제 <2025. 7. 10.>

제26조

비밀의 유지

협의회와 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