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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식품안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85

충청남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7-31공포번호 61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써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식품안전”이란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ㆍ검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충청남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충청남도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

조사ㆍ연구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시행하고, 소속 시험연구기관을 통하여 식품 등의 시험 및 검사에 관한 기술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교육ㆍ홍보

① 도지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 등을 위해 도민, 사업자 및 관계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도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제적 수준의 식품 등의 안전관리기술 확보와 도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식품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의견 수렴

도지사는 식품안전 시책의 결정ㆍ집행 등의 과정에 도민 및 사업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군에 대한 지원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

① 도지사는 「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위생검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요청인,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검사 등의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

식품안전성 검사 요청인의 보호

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요청인의 보호를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요청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요청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요청인에 대하여 요청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식품안전대책위원회의 설치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위원회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2. 식품안전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식품안전 동향 및 관련 전문 의견
4. 식품 등의 안전사고와 관련한 의견 수렴 및 종합 대응 사항
5. 도민 식품안전성 검사청구 제도 운영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도 소관부서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소비자, 학부모 및 식품안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9. 30., 2026. 7. 31.>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증진식품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0.>

제16조

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포상금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법 및 식품안전법령 등의 위반행위 신고 등 도의 식품안전수준 향상에 기여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