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한다.
2. “전인건강”이란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건강의 개념에서 ‘환경적 안녕’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의 생태적 균형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통합적 건강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5. 3. 10.>
3. “건강도시”란 건강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4.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원칙과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건강도시지표가 건강도시 조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0.>
③ 도민은 자신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건강증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타인의 건강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3. 10.>
④ 사업주 또는 경영자,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① 건강도시는 도시ㆍ농촌 간 격차 완화 및 도민의 성별ㆍ생애별 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② 건강도시는 도민을 위한 음식, 물, 주거, 환경, 안전 등에 관한 도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도록 한다.
③ 건강도시는 환경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질 높은 물리적 환경을 조성한다.
④ 건강도시는 지역의 역사적ㆍ문화적 유산 등을 안정적으로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도록 한다.
⑤ 건강도시는 도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⑥ 건강도시는 계층과 부문간 상호 협력과 통합적인 지역공동체를 추진한다.
⑦ 건강도시는 도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과 경험 및 기회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4년마다 건강도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인건강 실현을 위한 건강도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제도적인 기반 마련 <개정 2025. 3. 10.>
2. 지역별, 성별ㆍ생애별 주민욕구조사 실시 및 분석
3.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도민참여와 인식확산
4.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건강도시 네트워크의 구축
5.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 계획 및 평가
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깨끗하고 안전한 기본적인 욕구 충족 및 생활공간 조성
2. 주민의 삶과 건강 및 복지 향상
3.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자연지리적 유산 보존
4. 계층간 부문간 상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사회통합
5.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접근 및 이용기회 제공
6. 건강도시 조성과 확산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7.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충청남도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5. 3. 10.>
2. 건강도시 사업 및 주민 제안 사항 <개정 2025. 3. 10.>
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
4.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이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3. 10.>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5. 3. 10.>
1. 행정부지사 <신설 2025. 3. 10.>
2. 위촉직 위원 중 호선된 사람 <신설 2025. 3. 10.>
③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3. 10.>
④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5. 3. 10.>
1. 건강증진 및 질병관리 전문가
2. 성인지 정책 전문가
3. 주거 및 도시계획 전문가
4. 안전 및 사회통합 관련 전문가
5. 문화 및 자연유산 관련 전문가
6.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7. 제6조의 건강도시 조성 사업 관련 도 정책 담당 실ㆍ국장
8. 그 밖의 건강도시 관련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서로 협의하여 소집하고, 공동위원장이 모두 참석한 경우 의장은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1회씩 수행한다. <신설 2025. 3. 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지원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와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25. 3. 10.>
삭제 <2025.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