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에 거주하는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충청남도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을 받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5. 9. 30.>
3.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기준ㆍ범위 및 지원방법 등은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한다. <개정 2025. 9. 30.>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2호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지원대상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5년 이내에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청서와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서의 적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받거나 구입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삭제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