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제2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
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
4. 공설장례식장의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
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6.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
3.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공영장례 비용의 지원은 법 제12조의2를 준용하며, 부족한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비용은 시신 또는 유골의 보관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