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이 조례는 「유아교육법」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국ㆍ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교육경비 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충청남도 내의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이 조례에서 “사립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7조제3호에 따라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을 말한다.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사립유치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유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30.>
1. 교사의 인건비 <개정 2021. 9. 30.>
2. 교재ㆍ교구비
3. 방과 후 과정 운영 및 수업일수 초과 운영에 따른 교육환경개선비, 인건비
4. 그 밖에 사립유치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에 설립ㆍ운영되는 사립유치원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지원금을 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하여 충청남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전출한다. <개정 2025. 5. 12.>
충청남도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