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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79

충청남도조례시행 2025-07-31공포 2025-07-10공포번호 59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시ㆍ군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여 시ㆍ군 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ㆍ군 경계지역”이란 시ㆍ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시ㆍ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시ㆍ군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각 목과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관한 해결ㆍ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

민원신청

①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시장ㆍ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ㆍ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권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통보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