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미디어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미디어의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지역미디어의 지역성ㆍ다양성 구현, 민주주의의 실현,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지역미디어”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의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지역방송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미디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미디어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지역미디어는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실현,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통합 및 지역문화의 전승과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충청남도에 등록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지역신문 <개정 2025. 7. 10.>
2. 충청남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상파방송 <개정 2025. 7. 10.>
3. 충청남도를 소재로 하는 방송독립영상제작사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1. 지역미디어의 콘텐츠 제작 지원
2. 지역미디어를 위한 인력양성과 교육ㆍ조사ㆍ연구
3. 지역미디어를 통한 지역민의 미디어 역량 강화
4. 지역 정보소외계층 지원
5. 그 밖에 지역미디어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원내용과 지원신청 절차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되는 경우
2.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1 이상을 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 7. 10.>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②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방송에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 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방송을 송출하는 경우
2. 사단법인 한국방송협회에 가입한 경우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신문 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 건전성의 확보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역신문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지역미디어는 사업계획서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는 도지사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수행 결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역미디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2. 지원경비를 지정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르되, 도지사는 환수 조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해당 지역미디어에 경비지원을 하여서는 안된다. <개정 2025. 7. 10.>
① 도지사는 지역미디어발전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7. 10.>
1.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정책 자문
2.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결과 평가
4. 지역미디어 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5. 지역미디어 발전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지역미디어 지원 사업 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에 양성평등 의식 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 미디어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지역 언론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지역 언론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시민단체 및 여성계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지역미디어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7. 10.>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⑤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3항에 따라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결원된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실무자가 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사업자의 임직원과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5. 7. 10.>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1. 삭제 <2025. 7. 10.>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개정 2025. 7. 10.>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해제를 결정한 경우
② 위원을 위촉해제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위촉해제 사유를 해당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7. 1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