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07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당 사회서비스 및 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 간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고, 발생된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시민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서비스원”이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원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법,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23.5.30.>

제4조

서비스원의 사업

①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의 제공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에 관한 사업
4.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6.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업의 지원
7.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8.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9.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10. 사회복지의 조사ㆍ연구 및 정책 개발 <신설 2023.5.30.>
11.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 <신설 2023.5.30.>
12. 그 밖에 시장이 사회서비스 공공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3.5.30.>
② 서비스원은 관계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

정관

① 서비스원의 정관에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해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사회서비스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임원

① 서비스원의 임원으로 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다만, 이사는 특정 성별이 전체 이사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

이사회

① 서비스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성과계약

① 법 제21조에 따라 시장과 원장이 체결하는 성과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기간
2. 경영목표
3. 원장의 권한과 책임
4. 보수
5. 보수책정시 각종 평가 결과 반영 방식 및 배점 기준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할 수 있다.
1. 정부와 시의 정책,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성과계약 및 실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광주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서비스원의 설립‧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② 서비스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1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법 제43조에 따른 기부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10조

기금

서비스원은 설립ㆍ운영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 재원으로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1.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2. 회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3. 그 밖에 수입금

제11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서비스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서비스원에 관리위탁, 무상사용ㆍ대부할 수 있다.

제12조

공무원 파견

시장은 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서비스원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원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임기

정책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8조제3항제4호 및 제6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정책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정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정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정책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11.10.>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정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

정책위원회의 회의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을 때 정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정책위원회는 대면으로 개최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④ 정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결된 사항을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고려하여 사회서비스원을 운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