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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7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광주광역시 자치구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자치구 협의회”라 한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 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
2. 협의회와 자치구 협의회 간의 제1호와 관련된 협력 사업 및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

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협의회 업무에 대하여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