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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07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5의2의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7.8.>

제2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2.7.8.>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영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

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개정, 2022.7.8.> 시장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광주광역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
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시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6. 공무원이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영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9.25.>
7.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 고발 등을 당하여 기소된 경우(기소전 수사단계를 포함한다)에 법률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9.25.>
8. 그 밖에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1.6.29.>, <2023.9.25. 종전 제6호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1.6.29.]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2.7.8.>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9.>
③ 당연직 위원은 적극행정업무 주무 국장, 감사기구의 장, 인사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목개정 2021.6.29.]
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 사무관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제5조

위원의 임기 등

<개정, 2022.7.8.>
① 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영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개정, 2022.7.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하지 않은 경우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개정, 2022.7.8.>
① 회의는 제3조의 각 호에 따라 심의사항이 발생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보안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원격영상회의(위원과 안건 당사자, 그 밖의 관계인 등 회의에 출석하는 사람이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회의방식을 의미한다)로 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개정, 2022.7.8.>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1.6.29.>
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전담부서의 장이 감사기구의 장과 동일한 경우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하위직급자 또는 하위직위자가 간사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

의견청취

<개정, 2022.7.8.>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합동회의 운영

<신설, 2022.7.8.>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불명확한 법령 및 규정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책임관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위원장 포함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

위원의 수당 등

<개정, 2022.7.8.> 위원회에 참석 또는 관련 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적극행정 관련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3조

포상 등

<신설, 2022.7.8.> 시장은 적극행정에 모범적인 성과를 창출한 소속 기관과 관할 자치구 및 그 소속 공무원을 선정 또는 선발하여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