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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070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동노동자”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산단노동자”란 광주광역시 관내 산업단지에 입지한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노동자쉼터”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광주광역시는 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자쉼터의 설치·운영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동자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운영의 위탁

시장은 노동자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라 설치한 노동자쉼터의 운영을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또는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가 노동자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노동자쉼터의 효과적인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관할 자치구 및 노동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