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이 훈령은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보안업무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이 훈령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본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적용하며,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각급 학교를 말한다.
2. “각급 학교”라 함은 공립 단설유치원, 공립ㆍ사립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특수학교를 말한다.
3. "암호자재”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이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Ⅱ급,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되는 장치나 수단을 말한다.<신설 2020.9.21 훈령 제238호>
① 「보안업무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제43조 및「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이하“세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임용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이 된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본 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안전총괄과장)<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2. 직속기관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총무부장)<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3. 교육지원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행정과장)<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4. 각급 학교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행정실장. 다만,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원)감]
② 보안담당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임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담당관을 둔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과 정보보안담당관이 중복되는 경우는 업무를 겸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본청<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각 과장(소통담당관 및 감사관 포함)]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 부서의 장(재무과장)
2. 직속기관<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각 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 부서의 장
3. 교육지원청<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각 과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 부서의 장
4. 각급학교<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가. 분임보안담당관 : 각 부서의 장[각 보직교사(부장)]
나. 정보보안담당관 : 정보보안담당 부서의 장
① 본청 및 소속기관은 세칙 제5조에 따라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는 예외로 하되 세칙 제5조제2항제3호에 대하여는 필요시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도록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위원들로 구성되며, 해당 직위에 임명됨과 동시에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본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국장, 감사관, 교원인사과장, 재무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된다.<타규칙 개정 '13.2.8,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타규칙 개정 '16. 6. 30. 규칙 제652호>
2. 교육지원청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정한 사람이 되며, 부위원장 1명과 위원은 각 과장 및 팀장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개정 '11.3.24 훈령 제158호,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3. 직속기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서열상 차순위자가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중에서 기관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4. 각급 학교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원)감이 되며, 위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교(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본청 위원회 간사는 비상대비팀장이, 교육지원청 위원회 간사는 총무팀장이 되고,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위원회 서기는 보안업무담당자가 되며, 직속기관과 각급학교는 간사와 서기를 기관장이 지정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① 규정 제10조 및 세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의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별 대상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Ⅱ급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대상<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가. 본청 : 4급 이상 공무원, 부서별 비밀보관 정ㆍ부책임공무원, 각 부서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담당자, 인사팀장, 교육감ㆍ부교육감의 비서관ㆍ수행비서
나. 교육지원청 : 5급 이상 공무원, 부서별 비밀보관 정ㆍ부책임공무원, 각 부서의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및 담당자
다. 소속기관의 장(공무원)
라. 직책상 비밀을 항상 사무적으로 취급하는 공무원
마. 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 공무원으로 인가권자가 비밀을 취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공무원
바. 그 밖에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Ⅲ급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 대상 : 인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제1항에 따라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15조에 따른 비밀ㆍ암호자재 취급 인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① 규칙 제35조 및 세칙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비밀보관책임자는 비밀의 보관단위 부서ㆍ사무실별로 정ㆍ부 2명의 보관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비밀보관 정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1. 본 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2. 교육지원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 <타규칙 개정 '10.8.24,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3.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 : 보안담당관
② 비밀보관 부책임자는 보관책임자가 지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하위직에 있는 자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본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비상대비팀장 및 각 과 주무팀장(사무관ㆍ장학관)]<개정 '11.3.24 훈령 제158호,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 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2. 교육지원청 :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총무팀장)<타규칙 개정 '10.8.24,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3.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 : 보안업무담당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규칙 제49조 및 세칙 제57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세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비밀(대외비)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 1부와 함께 각 부서ㆍ실별 비밀(대외비)보관함의 밀봉한 열쇠를 비밀(대외비)열쇠 보관함에 보관하고 당직실에 비치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2. 비밀(대외비)열쇠 보관함의 열쇠는 주간의 경우는 비상대비팀에서, 야간의 경우는 당직실 근무자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① 본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보안담당관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취급인가자 및 비밀소유현황을 조사하여 세칙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7월 5일 및 다음연도 1월 5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청 보안담당관은 이를 취합하여 7월 10일 및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본청 분임보안담당관 및 교육지원청 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ㆍ부적격자의 인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① 규정 제34조 및 세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본청의 보호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제한지역 : 본청 전지역
2. 제한구역 : 기관장실,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방송실 포함), 상황실, 총무인사자료실, 기록통계정보실, 비상대비실, 서고, 교원인사관리실, 그 밖에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06.08.30 규칙 제463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3. 통제구역 : 충무실, 충무상황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소속기관의 보호지역은 기관장이 정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① 제9조에 따른 본청의 보호지역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제한지역(본청 전지역) : 총무과장
2.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 비서실장
나.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방송실 포함), 상황실, 총무인사자료실, 기록통계정보실, 서고 :총무과장<개정 06.08.30 규칙 제463호, 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다. 비상대비실 : 안전총괄과장<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라. 교원인사관리실 : 교원인사과장<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3. 통제구역
가. 충무실,충무상황실 : 안전총괄과장<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② 본청의 보호지역 관리 부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제한지역(본청 전지역) : 총무팀장<개정 06.06.30 규칙 제460호>
2. 제한구역
가. 교육감실 : 수행비서
나. 기계실, 전기실, 방재센터(방송실 포함), 상황실 : 총무팀장<개정 06.06.30 규칙 제460호>
다. 총무인사자료실 : 인사팀장<개정 06.06.30 규칙 제460호, 06.08.30 규칙 제463호, 2009. 8. 20. 규칙 제514호>
라. 기록통계정보실, 서고 : 민원기록팀장<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마. 비상대비실 : 비상대비팀장
바. 교원인사관리실 : 초등인사팀장
3. 통제구역
가. 충무실, 충무상황실 : 비상대비팀장<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③ 소속기관의 보호구역 관리책임자 및 관리부책임자는 기관장이 정한다.
① 본청의 보안담당관은 교육감의 명령을 받아 본청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규정, 규칙, 세칙과 이 훈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안감사를 실시하고 정기 보안감사의 대상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안감사는 종합감사에 포함시킬수 있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1. 본청 부서는 1년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2. 교육지원청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3.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통합운영 학교는 상급학교의 보안감사 시 본청에서 실시)는 3년 또는 4년으로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반은 보안담당관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을 반장으로 하여 국가보안 및 정보보안담당실무자로 편성한다.<개정 '11.3.24 규칙 제158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③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산하기관에 대한 자체 보안감사계획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다른훈령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④ 보안감사 실시결과 중대한 위반사실이 지적되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과 직위상 감독직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의 장은 사이버ㆍ보안 진단의 날을 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여야 하며(다만, 진단의 날이 공휴일인 경우나 불가피한 사유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날 실시), 세칙 별지 제16호 서식 및 제17호 서식에 따라 그 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단, 세칙 제7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는 사전에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① 규칙 제16조 및 세칙 제29조에 따라 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직무 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로 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② 대외비는 업무와 관계되지 아니한 사람이 열람, 복제ㆍ복사, 배부할 수 없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③ 대외비 문서를 생산할 경우에는 문서의 표면 중앙 상단에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④ 보호기간이 끝난 대외비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한다. 이 경우 재분류된 기록물의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 ⑤ 대외비는 대외비 목록 대장(세칙 별지 제19호서식)에 관리한다.<신설 2020.9.21 훈령 제238호>
규정 제6조 및 규칙 제2조의2, 세칙 제4조에 따라 본청 및 소속기관은 국가정보원 보안업무 수행지침을 지키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안업무 수행의 적절성 확인을 수행한다.<개정 '18.6.29 훈령 제215호>
1. 본청 및 교육지원청(비밀을 관리하는 기관) :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실시(보안업무 추진계획 미수립)
2.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대외비만 관리하는 기관) : 자체 보안업무 수행실적 종합평가 미실시(보안업무 추진계획 미수립)
이 훈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칙 및 세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9.21 훈령 제23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