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245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의 상징성과 역사성이 있는 전일빌딩245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전일빌딩245의 주요시설 명칭과 용도는 별표1과 같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빌딩245”란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45에 위치한 건축물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과 장비를 포함한다.
2. “전일빌딩245 부설주차장”이란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58-2에 설치한 노 외주차장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9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라 함은 제13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운영자”란 전일빌딩245를 관리ㆍ운영하는 광주광역시장, 전일빌딩245의 관리ㆍ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을 말한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추석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일빌딩245(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전일빌딩245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빌딩의 중장기 비전 및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빌딩의 내부 운영규정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3. 빌딩 운영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대관심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중에서 선출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관계자
3. 빌딩에 입주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4. 문화정책, 문화기획, 도시재생, 건축, 홍보, 관광 분야에 식견과 전문성 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 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운영자는 빌딩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공연, 행사 등을 위하여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중회의실, 소회의실, 시민갤러리, 다목적강당으로 한다.
③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설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운영자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 변경ㆍ취 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① 운영자는 사용허가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단, 시설의 사용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 순서에 따라 허가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회를 개최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
2. 입주기관 또는 단체가 사용하고자 할 때
3.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② 운영자는 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특정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 월 100분의 20이상을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3. 특정단체(종교, 정치, 기업 등)의 포교, 후원회, 집회 등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출판물, 판촉물, 음향ㆍ영상물 등 각종 특정상품 판매ㆍ판촉ㆍ홍보 행사를 위 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빌딩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7. 그 밖에 운영자가 빌딩의 유지ㆍ관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운영자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목적과 다르게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대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3. 입주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① 제9조에 따른 사용자는 별표2에서 정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시설사용허가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단, 냉ㆍ난방비는 전액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사용료의 전액
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전액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퍼센트
4.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① 시장은 빌딩 내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빌딩 시설에 대해 개방을 제한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이용신청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특별한 행사로 이용기간이 1주일이상 될 때
2.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한 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빌딩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ㆍ운영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 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ㆍ운영사무 관련 장부 및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위탁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