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비콘 그라운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을 말한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시설
2. 주민커뮤니티시설
3. 가족단위 휴게시설
4. 상업시설
5.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6.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7. 그 밖에 비콘 그라운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6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①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위치도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③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콘 그라운드 이용에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기ㆍ일시적으로 대관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삭제 <2026. 5. 20.>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비콘 그라운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콘 그라운드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음, 교통, 환경 등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비콘 그라운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비콘 그라운드 관리 운영 책임자
3. 비콘 그라운드 입주 기관 업무 책임자 및 입주 상가 대표
4.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대표
5. 비콘 그라운드 인근 상인회 대표
6. 시의회가 추천한 자
7. 문화ㆍ예술 공연기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지역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콘 그라운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⑪ 협의회는 제10조에 따른 비콘 그라운드 관리ㆍ운영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계획
2.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결과 및 결산
3. 주요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영 결과
4. 주요 민원 사항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본조신설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