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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66

부산광역시조례시행 2026-05-20공포 2026-05-20공포번호 79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창업지원, 건전한 여가선용 등을 위한 비콘(B-Con, Busan Contain) 그라운드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비콘 그라운드”란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위치한 수영고가도로 하부 공간에 조성된 컨테이너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을 말한다.

제3조

비콘 그라운드 시설

비콘 그라운드에 설치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ㆍ전시시설
2. 주민커뮤니티시설
3. 가족단위 휴게시설
4. 상업시설
5.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6. 공중화장실, 안내센터, 관리사무실
7. 그 밖에 비콘 그라운드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

사용허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사용료

제4조에 따른 시설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9조제6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제6조

공연·행사 외부시설의 이용

①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개시일의 6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
2. 행사 위치도
3.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4. 안전관리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하고자 하는 날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 순위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신청한 자에게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4. 그 밖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③ 공연ㆍ행사 외부시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

시설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ㆍ행사 외부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비콘 그라운드 이용에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시설운영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20.>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2. 문화와 관광을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3.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의 경제 및 문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시 참가비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6. 5. 20.>

제8조의2

대관 등

① 제3조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을 단기ㆍ일시적으로 대관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반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20.]

제9조

원상복구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훼손ㆍ파손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삭제

삭제 <2026. 5. 20.>

제12조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비콘 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비콘 그라운드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비콘 그라운드 활성화에 관한 주요 사항
2. 비콘 그라운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비콘 그라운드 프로그램 및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4. 소음, 교통, 환경 등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비콘 그라운드의 관리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비콘 그라운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비콘 그라운드 관리 운영 책임자
3. 비콘 그라운드 입주 기관 업무 책임자 및 입주 상가 대표
4. 비콘 그라운드 인근 지역주민 대표
5. 비콘 그라운드 인근 상인회 대표
6. 시의회가 추천한 자
7. 문화ㆍ예술 공연기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 지역경제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비콘 그라운드 업무담당자가 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⑩ 시장은 협의회의 의결 사항을 비콘그라운드 관리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⑪ 협의회는 제10조에 따른 비콘 그라운드 관리ㆍ운영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계획
2. 비콘 그라운드 연간 운영결과 및 결산
3. 주요 활성화 사업의 추진계획 및 운영 결과
4. 주요 민원 사항 발생 현황 및 조치사항

[본조신설 2026.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