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1. 도로ㆍ교통관련 부서 공무원
2. 교통 경찰, 변호사
3.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부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하는 사람이 된다.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당 안건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한 차례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