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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062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규칙시행 2025-10-15공포 2025-10-15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제32조의 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

기능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진안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에 관하여 심사ㆍ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5.>
1. 당연직 위원
가.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
2. 위촉직 위원
가. 진안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
나.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위촉 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외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삭제 <2025. 10. 15.>
7. 삭제 <2025. 10. 15.>

제7조

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5. 10. 15.>
③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

제9조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5. 10. 15.>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사안건, 발언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

위원회 심사·의결

① 위원회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10. 15.>
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10. 15.>
1. 원안 의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이상(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2. 부결: 각 심사위원 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지정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③ 제11조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목개정 2025. 10. 15.]

제12조

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