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나무심기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나무심기”란 산림, 공원, 도로변 자투리 땅, 국ㆍ공유 유휴 토지, 공터 등에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말한다.
2. “녹지조성”이란 지속적인 나무심기로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아름다운 숲과 공원 등의 녹지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3. “나무은행”이란 도로개설, 택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 과정에서 버려지는 나무의 이용가치 향상을 위해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이식ㆍ보관ㆍ관리하고 필요시 용도에 따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나무심기 지원과 관리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무심기와 숲 조성 활동에 필요한 자문, 기술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나무심기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군산시 나무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나무심기 실천전략, 우수사례 발굴 등 정책자문
2. 시민헌수, 헌금 등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
3. 나무심기 관련 교육 홍보 프로그램 발굴 보급
4. 시민의 숲 조성 운동 전개
5. 녹지조성 보전 관리 활동
6. 그밖에 나무심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나무심기에 관한 경험ㆍ관심이 풍부한 사람
2. 산림ㆍ조경ㆍ화훼ㆍ환경ㆍ경관ㆍ도시계획ㆍ디자인ㆍ관광 분야 관련 전문가와 민간단체 활동가 등
3. 시의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6급 이상의 공무원
4. 군산시의회 의원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회의 등 활동에 장기 불참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밖에 품위 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위원회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단체 등의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나무심기 운동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시민 홍보활동
2. 나무심기 범시민운동 전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시민의 숲 조성, 시민 헌수 식재 및 관리
4. 공공부지, 골목 가꾸기, 마을 가꾸기 등에 대한 나무심기에 관한 사업
5. 식재 수목의 보호ㆍ등록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나무심기 행사 등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 등에게 나무ㆍ꽃 등 재료와 나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나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지가가 나무를 기증할 경우 이를 나무심기와 녹지조성에 사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나무심기에 시민 참여를 위하여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일 등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 등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민간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 공원 또는 도로변 등에 초화류 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읍면동과 민간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나무심기와 녹지 조성 활동에 참여한 학생, 시민의 봉사활동을 인정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식재된 나무와 녹지 관리를 위해 시민과 민간단체를 나무 지킴이, 숲 돌보미, 전문봉사단 등으로 위촉하거나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