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예산군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ㆍ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예산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ㆍ제3조(사례결정위원회)ㆍ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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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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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ㆍ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