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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 학교 지정 및 협력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19705

충청남도교육청훈령시행 2018-05-21공포 2018-05-21공포번호 002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 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의 지정 및 협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학교 지정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협력학교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대상 학교의 장과 협의를 거쳐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력학교 지정 신청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3조

협력학교 지정 기간

협력학교 지정은 3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협력학교 지정 통보

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때에는 협력학교 지정 사실과 함께 협력하여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협력학교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5조

협력학교의 지원 요청

협력학교의 장은 협력학교로서 원활한 협력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교원의 배치, 교원의 근무 시간 및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정이나 별도 기준의 마련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협력학교에 대한 지원

①협력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협력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력학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학교위원회

①교육감이 협력학교를 지정한 경우 교육감 소속하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협력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 위원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협력학교의 장, 필요한 경우 2명의 범위 내에서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③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 중에서 위원회 위원이 선출한다.
④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1.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생 모집 홍보
2.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3.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협력학교 간 협력
4. 그 밖에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현안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