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철원군 문화ㆍ관광ㆍ자연ㆍ농촌체험ㆍ지질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 문화ㆍ관광ㆍ자연ㆍ농촌체험ㆍ지질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철원군민 또는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생태ㆍ농촌체험 ㆍ 지질공원 등 철원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2.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
4. 「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
5.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
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
2. 철원군 자연환경해설사
3.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
4. 철원군 지질공원해설사
5. 숲해설가 및 숲길등산지도사
6. 명예습지생태안내인
7.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원군 역사ㆍ문화ㆍ관광ㆍ생태ㆍ농촌체험ㆍ지질공원 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및 평가는 전문 교육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법령ㆍ조례ㆍ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철원군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와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한다.
③ 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근무복 구입
3.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4. 해설사를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철원군 소재 관광지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제5조에 따른 종류별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정 202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