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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047

경기도 동두천시규칙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11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을 말한다.

제3조

안건제출

① 동두천시의 담당관, 과ㆍ소ㆍ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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