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봉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안전총괄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을 말한다.
① 동두천시의 담당관, 과ㆍ소ㆍ원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등에 대하여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하는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