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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04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23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 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문장, 동물, 식물, 캐릭터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제3조

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20.6.5.)
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6.5.)
3. 문장 : 별표 3 (개정 2020.6.5.)
4.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 별표 4
5. 시의 꽃(市花) - 배꽃 : 별표 4
6. 시의 새(市鳥) - 백로 : 별표 4
7. 캐릭터 : 별표 5 (호 신설 2023.9.25.)

제4조

시기

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

문장

① 별표 3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6.5.)
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
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물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

상징물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평택시 CI 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시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설문조사 등 시민여론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

상징물 관련 사업 등

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25.)

제9조

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
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상표법」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

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
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시의 본청 실ㆍ국장
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