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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44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7-26공포 2024-07-26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유해약물”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유해약물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의 위험성을 알리고 지도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약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과 치유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3년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유해약물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교육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예방교육 추진사업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유해약물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교육 및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4. 예방교육 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5.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예방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7. 치유지원 연계 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예방교육 및 치유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사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치유지원

① 교육감은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를 겪고 있는 학생이 상담과 치유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유해약물 피해로 인해 전문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교육ㆍ상담ㆍ치유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가정과 연계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교원연수

교육감은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의 연계 체계 강화를 위해 학교장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원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예방교육과 치유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예방교육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