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ㆍ소매업소, 제조ㆍ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동두천시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
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도심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
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목의 사항 등을 반영한 상호 이익을 위한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
가. 상가건물 및 상점 차임의 적정수준 유지
나. 지역상권의 활성화
다. 지역상권의 방문 인구 유출 억제와 공동화 현상 방지
라. 지역상권의 쾌적한 환경 조성
마. 지역상권의 특성을 살린 정비 및 시설 확충
4.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
5.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6. “상생협력상가”란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이 조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보증금이나 차임에 관계없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입점상인 보호대책의 시행
3.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예산 지원을 통해 직ㆍ간접적으로 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상생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상권
② 시장은 상생협약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생협력상가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환경개선 및 공공인프라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 상생협력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상생협약 체결 및 이행에 관한 사항
2.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체 구성 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상생협력상가 내 상가건물의 임대인 및 임차인
2.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상인단체), 거주자
3. 그 밖에 상가 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협의체는 상생협약 체결을 통한 제6조의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협의체 구성의 취지
2. 대표자와 임원 및 구성원의 성명ㆍ주소
3. 단체규약
4. 상생협력상가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시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 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게 「동두천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