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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42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2130

제1조

목적

동두천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단,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은 제외)
나.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중위생영업(단,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 영업소를 말한다.
2. “우수업소”란 다음 각 목의 업소를 말한다.
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및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 업소
나.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위생서비스수준 평가 결과 위생 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
3. “관련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
2. 우수업소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대표(특색)음식 개발 및 시책사업 참여, 지역경제 활성화, 안전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입식테이블로 교체사업
2.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의 개선사업
3. 안전한 위생관리, 좋은식단실천업소, 음식문화개선사업을 위한 물품지원 및 교육, 홍보사업
4. 위생업소의 전문능력향상과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우수업소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 대표 음식, 위생업소 육성ㆍ홍보를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지원 사업
6.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및「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30% 이내로 결정한다.
③「식품위생법」제47조2제9항 및 제89조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신청업소와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1. 방역, 포충등, 청소비 등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2. 물티슈, 손소독제, 쓰레기봉투, 앞치마, 위생복, 행주 등 위생용품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 비용 등 위생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4. 손소독기, 방충ㆍ방서시설, 영업장, 조리장, 창고, 간판 등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
5. 공통찬통, 소형ㆍ복합찬기, 영문 메뉴판 등 음식문화개선에 관한사항
6. 상하수도요금 및 지하수 수질 검사비 등 부대비용에 관한 사항
7. 광고, 안내책자, 공중파, SNS 등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신청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를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

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2. 영업신고, 영업신고사항 변경(소재지 변경) 신고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동두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4. 영업자와 건축물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