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동두천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시 예산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 하지 아니한다.
1. 동두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다만, 수행공무원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2. 외국정부 및 기관에 해외주재관으로 파견되는 경우
3. 「국제과학기술 협력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4.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해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자치행정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항공운임증명서
3. 출장방침서와 그 밖의 관계서류
② 자치행정과장은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동두천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
3. 10명 이상 단체공무국외출장을 주관 또는 주선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른다.<개정 2024. 7. 3.>
②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이 된다.<개정 2020.6.1.>
③ 위촉직 위원은 공무국외출장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ㆍ유관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1명 이상을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 중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① 위원회는 회의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안건이 있을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의 발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시 서면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동두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공무국외출장대상자는 출장 전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 내용을 조정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출장자는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에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가의 위신과 기관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장결과 보고서(방문기관이나 현장사진 및 면담 자료 등을 포함한다)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결과 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귀국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공무국외출장 중에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