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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3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3-08-03공포 2023-08-03공포번호 2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소속 직원 등의 보육 및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직장보육시설인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위치 등

평택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평택시청 직장어린이집(이하“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위치는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에 둔다.

제3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준ㆍ절차ㆍ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수탁자 선정은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제37조에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어린이집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보육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어린이집의 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퇴직 등으로 어린이집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2. 입소 아동의 졸업ㆍ퇴소 등으로 학부모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2. 영유아의 건강ㆍ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3. 보육시간ㆍ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탁자와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어린이집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 안건이 있을시 개최하고, 회의결과에 대해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2항의 서면심의 시에는 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조제4항의 위탁운영 재계약을 심의할 때에는 어린이집의 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척된다.

제8조

운영시간

어린이집은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되, 보육시간은 07:30∼19:30분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입소대상 및 자격

어린이집의 입소대상은 평택시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8.3.)
1.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
2. 「청원경찰법」에 따라 임용된 청원경찰
3. 「평택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노동자 (개정 2021.2.26.)
4. 「평택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적용 받는 노동자 중 계속 노동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개정 2021.2.26.)
5. 「지방자치법」에 의해 선출된 현직 시의원

제10조

입소아동의 선발 및 절차

① 입소아동의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입소신청서를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한 직원 및 시의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단, 시설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일 순위자 간에 공개 추첨으로 결정한다.
1. 1순위 : 한부모 가정의 자녀
2. 2순위 : 입소대상이 2명 이상인 가정의 자녀
3. 3순위 : 그 외 가정의 자녀
② 어린이집의 결원이 발생하여 추가로 원아를 모집할 경우, 추가모집은 대기자 중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를 결정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집 입소 승인 결정 통지서를 해당 직원 및 시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퇴소

입소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퇴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직원이 전출 또는 퇴직한 때
2. 시의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해당 직원 및 시의원이 퇴소를 원할 때
4. 보육아동이 장기간의 치료 및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시설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퇴소를 결정한 때

제12조

필요경비의 납부

어린이집에 자녀를 입소시킨 보호자에게 소정의 필요경비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