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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36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보호장구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의료인 등의 책무

평택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역학조사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

예방접종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

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진단 등의 조치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제13조

홍보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평택시 관련 기관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