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택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 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보호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및 보호장구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평택시 관내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ㆍ예방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시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시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시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ㆍ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ㆍ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을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 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과 종합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시 감염병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은 감염병환자 등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사람
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평택시 관련 기관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