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이 조례는 각종 재난 발생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광명시민 등에게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광명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4.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4. 19〉
1. “광명시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광명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광명시민 등”이란 광명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광명시 관할구역 안에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재난지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경기도, 광명시, 유관기관 및 단체가 협력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명시민 등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광명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 4. 19〉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①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광명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개정 2020. 5. 15 〉
③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현금,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4. 19〉
①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2. 4. 1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신설 2022. 4. 19〉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 재난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 광명시에 소재지를 두고「부가가치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실제 운영하고 있는 사람ㆍ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2. 4. 19〉 [본조신설 2020. 5. 15]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2022. 4. 19〉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및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