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병역명문가의 적용대상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예우대상자로 한다.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
3.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
③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