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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32

경기도 광명시조례시행 2020-03-25공포 2020-03-25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을 통해 관광산업 촉진, 도시 브랜드 제고,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ㆍ문화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1. “회의(Meeting)”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협회나 학회 회의, 정부기관 회의, 기업회의 등을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포상관광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MICE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ㆍ이벤트(Event)”의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전시회, 박람회 등을 말하며, “이벤트(Event)”는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대형 국제이벤트, 축제, 공연이벤트 등을 말한다.
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와「전시산업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등의 확충과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마이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명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
2. 마이스산업의 국내ㆍ외 여건 및 전망
3. 마이스산업의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4. 지역전략산업 및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6.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방안
7.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년도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마이스산업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에 대한 연구조사
2. 마이스행사 유치ㆍ발굴 또는 개최지원
3.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ㆍ외 홍보
4. 해외 전시회 참가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7. 지역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지원
8. 지역 문화ㆍ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9. 마이스 인프라 확충 및 운영 지원
10.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시민과 시 소재 마이스 관련 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취업을 알선하거나 인턴십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마이스산업 개최 지원

① 시장은 관내에서 개최되는 마이스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립시설의 대관지원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대규모 국제회의 및 인센티브 관광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행사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국제협력

시장은 시의 국제적 위상강화와 마이스정책 개발을 위하여 해외도시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교류 등 마이스 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광명마이스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제도개선 및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
3. 마이스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
4. 마이스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5. 제6조에 따른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지원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본부ㆍ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광명시의회 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마이스산업 관련 직종 종사자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