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생활안정자금”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부산광역시 수영구가 부산광역시 수영구민에게 지원하는 금품 등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지원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자금의 지원기준일, 지원금액,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상품권 및 선불카드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