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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북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28

부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14.>

제2조

급식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는 결식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의 아동
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고, 질병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
8.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 이하인 가구의 아동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

급식지원 방법

①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별 특성, 가정환경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지원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이나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교사
3. 사회복지사
4. 통장ㆍ반장
5. 담당 공무원

제6조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급식 이용방법 등을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제6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2. 급식지원 방법
3. 급식업체 선정
4. 그 밖에 급식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북구 아동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

위생ㆍ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급식업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업체의 급식 위생 및 영양 등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 위생 및 영양,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