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
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구를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
②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 지도 및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
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설사는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
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해설사 위촉 해제 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사에게 현장실습 등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해설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해설 활동에 대한 활동비
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4.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해설사 스스로가 사직서를 제출한 때
2.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그 밖의 부적절한 행위를 한 때
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사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해설사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