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경기도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기본소득”이란 경기도와 시ㆍ 군이 협력하여 재난 발생 시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은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받아 도지사가 결정하여 경기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20.5.4., 2021.3.16.>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1.2.5.]
[본조신설 2020.5.4.]
도지사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경기도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4.>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