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기획ㆍ평가하고 미래 성장동력 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그 밖의 수입금
②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를 할 수 있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ㆍ평가ㆍ조정 등 발전 전략의 수립
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3. 미래 성장동력 산업 과제 발굴 또는 유치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 구조로의 전환
4.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5.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ㆍ지원 및 조정 등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진흥
6.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비슷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시설 등에 관한 관리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정관의 작성 및 변경을 협의한 경우 그 내용을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