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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22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대전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으로서 성과급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수기준

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
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나. 가목 외의 임원 :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 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 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 <개정 2024.5.17.>
2.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보수 격차 해소 방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점검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대전광역시의회 상반기 업무보고 전에 대전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