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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021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3-02-24공포 2023-02-24공포번호 59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대전광역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실태조사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 및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 현황
2. 서예 관련 교육 현황
3.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4.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5. 그 밖에 서예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계획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①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사업
2.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사업
3. 시민의 인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서예 교육 사업
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보조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서예진흥원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전광역시 서예진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서예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