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전광역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자치법규 2197020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5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구축
2. 고령친화제품등에 관한 연구ㆍ기술 개발
3. 고령친화제품등의 전시ㆍ대여 및 체험ㆍ교육 등 홍보
4.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관리
5. 고령친화산업 관련 공청회 등 개최
6.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업비 지원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및 지원을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