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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7018

대전광역시조례시행 2025-12-26공포 2025-12-26공포번호 65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의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이하 “장애인기업활동”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장애인기업의 활동 기회가 우선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2. 장애인에 대한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대전광역시 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1.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기업
2.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5. 대전광역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 기업 또는 단체

제7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2. 장애인 창업 지원 및 창업교육ㆍ상담ㆍ정보 제공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5. 장애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6.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박람회 등 개최
7.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8. 장애경제인의 기업경영을 위한 보조인력의 지원
9.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2.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전광역시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장애인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우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1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2. 장애인기업 대표
3. 장애인기업에 대한 전문성과 학계에서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4.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장애인기업지원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구매촉진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 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4조

포상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이나 개인ㆍ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