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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자치법규 2197017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6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 유지를 위해 인천광역시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한 제한ㆍ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본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본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
나. 일제강점하 강제징용, 일본군 ‘위안부’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디자인
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
3. “공공장소”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각종 시설 및 장소가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권고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3.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4.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5.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
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
3. 시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서 일제상징물을 판매ㆍ전시 등 노출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일제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제8조제5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심의대상 디자인의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
2. 심의대상 디자인의 사용제한 또는 조정에 관한 심의
3.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제7조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① 시장은 심의결과를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 공무원
2.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디자인 관련 전문가
4.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신설 2022.12.30.>

제9조

삭제

삭제 <2022.12.30.>

제1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22.12.30.]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교육

시장은 일제상징물 사용제한을 위해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