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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016

인천광역시조례시행 2020-10-01공포 2020-03-30공포번호 63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빈소를 마련하고 장례식 등을 포함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장사시설 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공영장례의 기본방향
2. 공영장례 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등
3. 공설장례식장 및 사설장례식장에 공영장례를 위한 빈소 확보 방안
4. 공영장례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5.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공영장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5조

지원대상자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망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인천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3. 제2조제3호에 준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
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및 그 밖의 관계인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면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을 받은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조사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